경남도,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경남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4년 12월~2025년 3월)
[우리집신문=감자] 경상남도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024년 12월 ~2025년 3월)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여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5분 이상)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기준 초과 차량은 개선명령 및 자가정비 등을 안내하고,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후 전문사업자에게 받은 확인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공회전 제한구역인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대기 온도가 5℃ 미만인 경우에 5분, 5℃ 이상일 경우는 2분 이상 공회전 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차 계도, 2차 5만 원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이선호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 및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소 차량 점검과 정비를 꼼꼼히 하는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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