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제43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예산 전액이 감액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선요구가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편성한 예산이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전액 감액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은“구체적으로, 경제활력국 4개 사업 1억 6,500만원, 해양수산국 1개 사업 1,700만원, 제주시 농정과 2개 사업 1억 8,900만원,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1개 사업 2,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있다”며, 해당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을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은 “건별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 확정 이후에 사업목적, 규모, 내용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했고, 편성된 예산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거나, 사업 추진기간의 부족, 높은 자부담 비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예산편성시점부터 자부담 비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승준 의원은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로 예산이 전액 반납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되는 경우도 있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은 “어렵게 예산을 반영한 후,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조사업자의 역량 사전검증을 비롯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행정에서 관리·감독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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