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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발의한 ‘남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예비군의 처우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을 지원하여, 남구 예비군 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도모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우리 지역을 수호하는 예비군들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금번 조례제정을 통해 예비군 대원들이 보다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로 인해 훈련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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