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김혜란 의원,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공공성 확보 추진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분양 비율 등 정비
[우리집신문=감자] 창원특례시의회 김혜란 의원(팔룡, 의창동)은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 사업자가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만큼의 50%를 전용면적 84㎡ 이하 규모 주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공급 비율을 30%로 설정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비율 설정이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데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늘어난 공동주택의 건령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건설사의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참여를 유도해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