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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순창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상반기 총 9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이며, 차종별로 전기승용 50대, 전기화물 40대를 포함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21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3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기업 등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또한 전기택시 구매자,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차상위 이하 계층, 택배용 전기화물차 구매자,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은 국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청년이 생애 첫 차량으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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