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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 처리 더 편리해진다5개 분야에 중견 공무원 31명 민원후견인 지정, 인‧허가 등 복합 민원 처리지원 강화
[우리집신문=감자] 대전 동구는 다음 달부터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민원 처리지원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복지 ▲환경·교통 ▲기업·경제 ▲도시·건설·안전 ▲토지·건축 등 5개 분야에서 민원 처리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 31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필요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고, 미비사항 보완, 처리 결과 안내, 불허가 시 대안 마련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12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 민원이나 인·허가 등 민원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연소자,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게 우선 지원된다. 다만, 민원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는다. 또한, 구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통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민원후견인제를 통해 동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복합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더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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