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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김포시는 무분별한 불법 입간판 설치로 인한 시민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2025년 한 해 동안 동지역 불법 입간판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월 26일 운양역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와 협력하여 총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번 단속에서 불법 입간판 69개와 풍선간판(에어라이트) 87개를 포함해 총 156개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풍선간판(에어라이트)의 경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가 불가능한 광고물로, 단속 대상에 해당되므로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차에 걸친 이번 단속을 통해 입간판 신고사항을 안내했으며, 57개의 입간판이 신고·접수되어 적법화됨으로써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입간판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사용이 가능한 광고물이며,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라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입간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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