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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장흥군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복지 대상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기존 183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월 최대 12만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제도 개선 사항으로 자동차 소득환산율(4.17%) 적용 기준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재산의 경우 기존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이 배기량 1600cc이하에서 2,000cc미만으로 확대됐다. 차량가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해 자동차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존에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였으나 앞으로는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확대된다. 장흥군은 그동안 복지혜택이 필요함에도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대폭 완화된 제도를 알려 더욱 확대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읍·면 복지업무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해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맞춤형 복지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2025년 생계급여 인상과 복지기준 완화 등 더욱 든든해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동안 아쉽게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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