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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기간 60일 경과 차량 대상
감자 | 입력 : 2025/02/27 [02:39]

▲ 익산시청


[우리집신문=감자] 익산시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나선다.

시는 3월 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은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경과 후에도 내지 않은 차량이다.

시는 1개 팀 3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과태료 현장 징수와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체납 차량 자동 판독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활용해 도로변과 주택가 등을 순회하면서 체납 차량을 추적하고 과태료를 징수한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과태료 납부와 의무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영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영치 전담팀 운영 등 체납 과태료 징수를 통해 103대를 영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와 보험 가입을 사전에 안내해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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