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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후 자동차 1,820대 조기폐차 지원…보조금 58억 원 투입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 등 대상…1차 접수 내달 18일까지
감자 | 입력 : 2025/02/27 [04:47]

▲ 고양시청 전경


[우리집신문=감자]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58억 원 규모로 총 1,8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노후 경유차 2,201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약 14.8톤 감축했다.

현재 고양시에서 운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5,788대이며, 이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량은 1,048대이다.

시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대해 폐차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등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지게차‧굴착기이다.

지원기준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고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는 차량 등이어야 한다. 차량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3차로 나누어 추진한다.

1차 접수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다. 728대를 지원할 방침으로, 저소득층·어린이통학차량·제작일자가 오래된 순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후 3월 28일 문자로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노후 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병행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동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위반차량에 대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상시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여 위반한 차량에 대해 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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