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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나요?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 115만여 개 -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납부기한 - 2025. 3. 1.(토) ~ 3. 31.(월)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3.1.(토)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 2만 원 공제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법인이라면?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간편신고(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면?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3월 31일 이후에도 납부할 수 있나요?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 4.30.(수)까지 신고·납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증빙서류와 공제 항목을 미리 챙겨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라며,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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