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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協, 행정사무감사 기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토요일‧공휴일 제외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산정으로 실질적인 감사 기간 확보 촉구
[우리집신문=감자]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89차 월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을 의결했다. 현재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9일 이내로 제한돼 있고, 이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감사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 2011년 개정 이후 10년 넘게 감사 기간이 유지된 것으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법, 행정기본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기간 산정시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행정 사무 감사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감사 기간을 확보해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관우 회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지방의회 기능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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