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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마무리10일간의 일정 마무리...24건 안건 심의⸱의결 및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우리집신문=감자] 부여군의회는 27일 제29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8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민의 자율적 영농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조재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김기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25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등 5건으로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22건, 수정가결 2건으로 의결했다. 또한,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군정 운영 방향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영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부여군의회 의원 모두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 곁에 한걸음 더 다가가 군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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