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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부여군의회는 27일 제29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민의 자율적 영농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임병우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7인의 농업인이 방청하여 농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부여군의회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벼 재배면적의 11.5%인 8만 ha 감축을 발표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지자체의 쌀 관련 정책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노승호 의원은 해당 정책이 농민들의 자율적인 경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5,763 ha의 감축 목표를 할당받았으며, 부여군의 감축 면적은 2024년도 기준 쌀 재배면적의 13%인 1,235 ha를 할당받아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 의원은 “국내 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감축을 강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식량 자급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며 “또한, 매년 40만 8,700톤의 수입쌀은 유지하고 국내 쌀 생산율을 감축하는 정책은 국내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의회는 정부에 ▲농민의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을 침해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재검토,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춘 의장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주권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여군의회는 지역 농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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