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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5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최대 90% 지원

감자 | 입력 : 2025/02/27 [06:51]

▲ GHP 냉난방기 예시


[우리집신문=감자] 김포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를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이하 GHP)’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하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에 따른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22.6.30.)되어, GHP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23.1.1.시행)됐으며 신규시설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신고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 접수를 한 사업장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등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인증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GHP)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 내 가스열펌프(GHP) 철거 등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수탁기관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3층 303-2호) 기술사업팀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못한 사업장들의 개선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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