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거제시, 신설 법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감자 | 입력 : 2025/02/27 [07:45]

▲ 거제시, 신설 법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우리집신문=감자] 거제시는 27일 관내 설립 신설법인 277개 업체를 대상으로 ‘놓치기 쉬운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설법인은 지방세 납부시기 및 신고·납부방법 등 지방세 정보의 부재로 인해 가산세·가산금 등과 같은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으며, 각종 인·허가를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체납 세금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완납 시까지 발급이 지연되거나 완납을 못해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는 등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관내 신설법인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과 달리 자체적으로 법무·세무전담부서를 조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창업하는 관내 법인이 겪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 중 놓치기 쉬운 과점주주․지목변경 취득세,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사업소분) 등 법인에 필요한 지방세 관련 정보들을 담아 매년 관내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창업하는 관내 법인들이 ‘지방세 안내문’을 통해 지방세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기업 친화도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