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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 힘, 대륜동)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들은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실제로, 도내 일부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엽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가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하고, 불안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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