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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밀녹·밀캠 막는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최근 5년 사이 공연 관련 불법 복제물 위반신고 87배 대폭 증가
[우리집신문=감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공연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공연을 저작권자의 녹음·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오페라글라스, 망원경 형태의 캠코더로 공연 전체를 촬영해 파일을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접수된 불법 복제물 침해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건이던 공연 불법 복제물 침해 신고가 2024년에는 26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무려 87배나 증가한 셈이다. 2024년에는 영화 불법복제물 신고보다도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현행법은 현재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연은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화 등 영상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공연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계원 의원은 “최근 뮤지컬, 연극 등 공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공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촬영·녹화 등의 행위는 공연 산업뿐 아니라 공연을 준비하는 배우, 제작진들까지 상처 입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연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의 가치를 보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에 김준혁·김문수·주철현·윤준병·임오경·양부남·양문석·김현정·박지원·박해철·허종식·이재관·민형배·문금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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