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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온라인 접수 누리집과 각 읍면동에 신청 참고 가이드북 배포…올해부터 영수증 관리 강화
감자 | 입력 : 2025/02/27 [09:49]

▲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우리집신문=감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을 3월 4일부터 시작한다. 도외 지역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택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누리집을 개편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인을 위한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0만원이며, 수신 택배는 40만 원, 발신 택배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가 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미표시 건은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부터 소급 적용된다.

받는 택배의 증빙자료는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올해부터는 발신 택배 증빙서류 기준이 강화된다.

신청인 본인이 발송인으로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인정되던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제주도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협회에 제주도 지역 택배사를 대상으로 사업 공문 전파와 안내 협조를 요청했으며,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 제주지사장들과 업무회의를 갖고 개인 발송 택배의 영수증 관리를 당부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제주도민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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