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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식 제주도의원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5회 임시회 본회위 통과!

감자 | 입력 : 2025/02/27 [09:19]

▲ 양홍식 제주도의원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5회 임시회 본회위 통과!


[우리집신문=감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에서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2026년말까지 2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2025년 2월 25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하고, 금일(27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어려운 제주의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난 2023년 11월 20일 시행됐으나, 2024년말까지 유예됐다.

양홍식 의원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여건이 지속되고 제주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제주의 내수경기 위축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에 민생경제안정화 차원에서 기설치 운영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해 민생경제 회복 및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도민들의 민생을 더 촘촘히 살펴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도민들의 생활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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