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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

2025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추진
감자 | 입력 : 2025/02/27 [09:47]

▲ 대전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


[우리집신문=감자] 대전시는 2025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3월부터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됐으며, ▲관리주체의 주요 의무사항 이행 점검 ▲자치구 및 관리주체의 시설물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 소관 시설물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 완료했으며, 정기·정밀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행정기관 및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2년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를 착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는 2025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시설물 안전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점검도 병행하여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시설물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계획 미제출 ▲정기·정밀점검 미실시 ▲중대한 결함 미조치 ▲사고 발생 사실 미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설물 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리주체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향후 FMS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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