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거제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82억원(52,775건)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2024년 12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올해 1·3·6·9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ARS 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이 지방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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