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정법적 과제’제도 개선 논의13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기초 설치에 따른 재원 배분·지방세 등 재정 관련 토론
[우리집신문=감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3일 오후 1시 제주 썬호텔에서 ‘특별자치도의 재정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법적 과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도, 한국재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 배분, 지방세 제도, 특별자치도의 재정 분권 강화 방안 등 재정법적 과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김은주 제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제주대학교 법제연구센터 이지은 박사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 배분’을 주제로 발제하고, 계명대학교 황헌순 교수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지방세 제도(지방세 조례주의적 관점)’를 주제로 발제한다. 또한 재정 관련 법제 분야의 전문가인 원광대학교 윤현석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연구위원, 고현주 제주도 기획2과장이 참여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지방세 제도 등 재정 관련 법령 과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과 질의 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재정 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민철 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 재정권 확보와 재정 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관련 법령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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