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논산시는 소비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외국 음식점, 수입식품 판매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 특사경이 단속반을 편성하여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및 변경 신고 미이행 여부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판매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