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포항시는 지난 4일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상가·주택밀집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 가중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차고지의 부족과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차고지가 있다는 이유로 차주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시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밤 12시 부터 오전 4시)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된 차량은 사용본거지를 파악해 지역 내 차량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처분 또는 10 에서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지역 차량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 및 증거자료를 송부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변과 주택가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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