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경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112억 원(72,235건,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1일 기준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단, 연납 차량이나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 등 이미 납부된 차량은 제외된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 이전, 폐차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렬 경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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