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의 안정적 폐수처리대책 마련에 필요한 관련 법률이 개정 착수 절차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하는 염인정제도를 강화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 시행규칙 개정 작업은 전북자치도가 지난 ’23년 7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정부에 안정적 폐수처리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것으로 환경부 등이 이차전지폐수 관련 다양한 연구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은 우선 염인정 평가를 위한 해양생물 독성검사시 보통 발광박테리아 1종에 대해 검사했던 것을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해 2종으로 명확히 했다. 독성검사에서 해양생물종에 독성이 발현되면 염인정을 받을 수 없고, 염인정을 받은 기업도 생산시설 변경이나 행정기관의 불시점검에서 해양생물 독성이 발현되면 염인정이 취소된다. 기업이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했다. 염인정을 신청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지자체 또는 지방환경청)의 점검에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신청 요건 외에도 제품생산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시운전하는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 6종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동안 전북자치도가 건의한 이차전지 폐수 전용 공공폐수처리장 설치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의 기술로는 고염폐수 전량 무방류(증발농축) 처리비용과 연간 운영비가 막대함에 따라 환경부는 경제성을 갖춘 안정적인 고염폐수 처리기술 개발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부산물(망초) 재활용 기술개발 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방류하는 이차전지폐수 처리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새만금개발청이 설치하는 공동방류관로 배출수에 대해 실시하고, 해양수산부는 방류지역 인근 해역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반기 1회 이상 관련 지자체와 공유하며 소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도 시행규칙 개정(안) 등 정부대책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이해당사자인 어민・기업은 물론 환경단체 등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불시점검 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실시간 수질자동측정시스템(TMS)과 민관 공동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환경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현옥 전북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그동안 이차전지 폐수처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허용기준에 수치기준이 없는 물질은 강화될 생물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오염수 배출을 차단하여 해양생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생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어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