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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후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오케이툰’ 도메인 압수 및 폐쇄 조치

최병군기자 | 기사입력 2024/12/16 [01:26]

문체부,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후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오케이툰’ 도메인 압수 및 폐쇄 조치
최병군기자 | 입력 : 2024/12/16 [01:26]

▲ 사건개요도


[우리집신문=최병군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와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OKTOON)’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쳐 지난 11월, 운영자를 검거(구속 송치)했다.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2023년 4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양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불법 웹사이트이다. 특히 ‘누누티비’ 운영자는 ‘누누티비’ 폐쇄 이후에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분야를 국내 웹툰까지 확대했다.

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와 같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 4개월 만에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에 성공했다.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의 도메인을 모두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압수 안내 페이지’로 변경시킴으로써 방문자들에게 무단 복제 저작물이 송출·전송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차단 조치도 실시했다. 이와 관련 현재 각종 검색포털에서 ‘누누티비’, ‘티비위키’ 등으로 검색 시 출력되는 사이트들은 유사 사이트이므로 접속 시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방검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해외 현지 수사기관 등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증거 확보와 분석에 함께 힘썼다. 특히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금융·가상자산·통신 추적 수사와 서버 분석은 물론 자체 데이터분석 도구를 만들어 수사에 활용함으로써 ‘누누티비’ 운영자를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급 차량 2대와 고급 시계 1정 외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

‘누누티비’ 운영자는 범죄 수익원이 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 기법을 도입해 불법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안정성도 유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해당 서버에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다. ‘오케이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식 웹툰 플랫폼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식 웹툰 사이트 계정을 수집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 과정에서 ‘누누티비’와 ‘티비위키’에 개인 간 공유(P2P)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자신과 동일한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스트리밍 영상 조각 파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기술이다. 이용자 다수가 몰리는 최신 인기 영상의 경우에는 이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대폭 낮추고 있었다. 이에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해주는 공범이 되고 있었다. 또한 개인 간 공유(P2P) 스트리밍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아이피(IP) 주소가 ‘누누티비’, ‘티비위키’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도 발견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수립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발족 이후 최대 성과이자 이제 더 이상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문체부는 계속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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