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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 개정

89개 법률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소비자‧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통합 제공

최병군기자 | 기사입력 2024/12/17 [02:17]

공정위,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 개정

89개 법률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소비자‧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통합 제공
최병군기자 | 입력 : 2024/12/17 [02:17]

▲ 소비자24의 통합 공고 제공 화면


[우리집신문=최병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하여 현행 통합공고(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및 열린 소비자 포털‘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차 통합공고 개정 이후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이 변경된 규정을 수정했다.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변리사법, 대외무역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29개 법령(또는 그 하위규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됐고, 이를 통합 공고에 반영했다.

(소비자 안전 관련) 소방용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위생 및 안전 관련 표시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소비자 건강 관련) 식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건강과 밀접한 표시 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생활 밀접사항 관련) 변리서비스 광고 신설,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신설, 담배의 경고 표시·광고, 건축물의 분양광고, 예금보험관계의 표시 등 문화, 금융,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일상생활속 소비자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표시·광고사항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소비자·사업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재되어 있는 26개 부처‧기관의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소비자 · 사업자가 알기 쉽게 통합 제공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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