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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가산세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하세요”

감자 | 기사입력 2024/12/17 [02:16]

영천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가산세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하세요”
감자 | 입력 : 2024/12/17 [02:16]

▲ 영천시청 전경


[우리집신문=감자] 영천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8천여 건, 44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자동차 포함)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올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월 2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납세의무자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의웅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역동적인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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