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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변경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24. 12. 12.부터 적용

감자 | 기사입력 2024/12/05 [08:00]

세종시설공단,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변경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24. 12. 12.부터 적용
감자 | 입력 : 2024/12/05 [08:00]

▲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변경 홍보지


[우리집신문=감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2일부터 공단에서 운영중인 보람수영장,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조치원수영장의 이용요금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변경은 시(市)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요금의 전반적인 변화와 이용요금의 적정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변경되는 요금으로 일일이용요금은 ▲성인 1천원, 청소년·어린이는 5백원이 인상되며, 월강습요금은 ▲성인 4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이 인상된다. 반면 월 자유수영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 각각 3천원이 인하되어 시민들이 좀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조소연 이사장은 “이번 요금 변경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체육시설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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