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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주종섭의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제22대 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의 정신과 사회적 요구를 따라 법 제정해야

감자 | 기사입력 2024/12/05 [07:58]

전라남도의회 주종섭의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제22대 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의 정신과 사회적 요구를 따라 법 제정해야
감자 | 입력 : 2024/12/05 [07:58]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의원


[우리집신문=감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4년 화성 아리셀 참사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참사로 인해 재난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 의원은 촉구건의안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화성 아리셀 참사 등은 사고유형은 제각각이지만 필요한 예방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참사 이후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등이 진상규명 과정에서 보인 무책임한 행태는 안전한 일상과 사회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열망을 더욱 커지게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발생 시 정부의 대처방안만이 담긴 ‘집행법’에 불과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올곧이 수행하지 못한다”며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독립적 조사기를 설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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