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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운수종사자 양성기관 지정

감자 | 기사입력 2024/12/05 [08:37]

세종도시교통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운수종사자 양성기관 지정

감자 | 입력 : 2024/12/05 [08:37]

▲ 세종도시교통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운수종사자 양성기관 지정


[우리집신문=감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종전에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던 “교통사관학교”를 전국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운수종사자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아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워라벨이 있는 삶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4천여명의 버스 승무사원이 부족하다. 그러나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버스의 특수성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버스 승무사원 진입기준을 ‘해당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운수사에서는 승무사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상주와 화성의 양성기관에 위탁하여 244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여 승무사원을 수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관련법에 따라 세종시로부터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음으로서 공단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지 않아도 공사 양성교육을 받으면 법적으로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이 주어진다. 이로서 교통공사가 버스 승무사원 공급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짧은 기간에도 교육이 가능한 수요응답형버스(DRT) 승무사원 교육을 위해 5일부터 교육생 모집에 들어갔다. 응모 자격은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1종 대형 또는 보통면허와 버스운전자격증을 소지하면 된다.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전국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것은 뜻이 깊다”며 “전국적으로 부족한 버스 승무사원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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