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구미시에서는 지난 17일 관내 사과, 배를 재배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교육 및 개정된 식물방역법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사과, 배 재배 규모는 사과 61ha 113호, 배 8.7ha, 44호이다. 과수화상병은 전정도구 및 비, 바람, 벌이 매개하여 상처 부위를 통해 전염되며 치료법이 없어 감염 시 부분제거, 폐원을 진행해야 하는 국가검역병해충에 속한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선 개화전‧개화기 약제방제, 전정 시 농작업 도구와 작업복을 70% 알코올로 소독해야 하며 의심궤양 발견 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농업인은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작업 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건전 묘목 구매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화상병 발생 손실보상금이 최대 6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김영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치료 약이 없는 병이므로 사전방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가에서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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