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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적격성평가(PSAT) 공동 활용으로 공공부문 수험부담 낮춘다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2027년부터 공동 활용 가능

최병군기자 | 기사입력 2024/12/18 [03:40]

인사혁신처, 공직적격성평가(PSAT) 공동 활용으로 공공부문 수험부담 낮춘다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2027년부터 공동 활용 가능
최병군기자 | 입력 : 2024/12/18 [03:40]

▲ 공직적격성평가(PSAT) 공동 활용 주요 내용


[우리집신문=최병군기자]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부담을 낮추고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를 비롯한 다양한 직급별 채용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시험의 범용성을 높여 여러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채용시험의 일부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관별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심화와 기본의 2종으로 구분하고, 문항별 차등 배점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한편, 원점수 및 백분위 등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수험생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현행 공무원 공채시험과 별개로 ‘공직적격성평가’를 시행한다.

인사처는 물론,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공직적격성평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시험도 일부 변화된다.

예를 들어, 지방직 7급 공채(행정안전부 소관) 시험과목 중 현행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된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선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험생들은 한 번의 공직적격성평가 응시로 다양한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수험부담이 줄어들고, 시험 준비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동시에 진로 전환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2027년으로 예정된 공직적격성평가 개편에 대비해 수험생과 채용기관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연구용역 및 모의평가 등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우수한 선발 도구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해 공공부문 채용의 효과성과 수험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채용제도가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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