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원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온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으로 건축물 증축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 신청 가능 -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입지 허용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20%→40%) - 일반·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문화시설 설치 허용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일정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입지를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에는 제조업소·수리점의 추가 입지를 허용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6일부터 27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27일까지 시청 7층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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