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피해 보상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밀양시 관내에서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의 피해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이 생산 활동 중에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가 지원 대상이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 소득자료 단가에 의거 산정한 피해 산정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피해 현장을 보존하여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피해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환경담당 및 시청 환경관리과(☎359-5315)로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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