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군위군은 지난 18일 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인력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주민들에게 이용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을 위한 공간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바람직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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