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이 대표발의한'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동시는 본 조례를 근거로 노후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 정비를 지원하여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노후한 공동주택의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신청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안동시장이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을 쪼개기식’으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동일한 사업을 5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 김창현 의원은“소규모 정비 지원 확대는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곳을 신속히 정비하여 노후한 공동주택의 안전, 위생 등 공동주택의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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