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에도 국회 기능 유지한다! 소병훈 의원, ‘본회의 원격 개의법’ 대표 발의국가비상사태 시 본회의 원격 개의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우리집신문=감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비상사태에도 국회 본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비상사태 본회의 원격 개의법('국회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반헌법적 비상계엄 같은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전시·사변·내란·외환 또는 계엄이 선포되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원격 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 되어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국회는 원격 영상회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발생 시 원격 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엄이나 내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비상사태 하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신설했다. 소병훈 의원은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저 역시 국회 담을 넘어 가까스로 본회의장에 진입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력으로 인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비상시국에 대비해,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쿠데타 행위”라며 “국민을 위협하고 국가 안위를 무너뜨린 대통령과 내란 행위를 공모한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국가비상사태 속에서도 국회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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