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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최병군기자 | 입력 : 2025/05/29 [07:37]

▲ 원자력안전위원회


[우리집신문=최병군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29일 제2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아라연구동의 핵연료물질 가공시설 및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변경허가(안)를 승인했다.

아라연구동 내 핵연료물질 저장시설의 저장 드럼 두께가 방사선량률 계산 프로그램 오류로 과다하게 계산되어 이를 조정하고, 핵연료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용접기의 전기 용량을 기존보다 높은 사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한 비상 시 전원을 공급하는 디젤발전기의 연료 이송펌프를 기어(Gear)펌프에서 원심펌프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소각시설이 철거될 예정이므로소각시설 내용을 허가서류에서 삭제하고 허가시설 명칭을 ‘해체폐기물저장시설’로 변경하며, 해당 시설의 내진·내화 성능을 보강하는 사안이다. 원안위는 소각시설의 철거계획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됐음을 확인하고, 내진성능 평가 및 화재 위험도 분석 결과를 반영한 철골 구조물 보강, 화재 방호 설비 추가 등 보강 계획이 허가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2.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국가재정법'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5월 말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이를 의결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액은 1,491억 원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산하기관 기관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2026년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운용안의 순 지출액은 1,272억 원으로, 가동·건설 원전 안전규제 및 기반 조성, 방사선 안전규제 및 기반 조성,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등 안전규제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향후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2026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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