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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 여성가족국ㆍ시민건강국 질의결산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상 내용과 불일치…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 임의변경 지적
[우리집신문=감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6월 10일 진행된 여성가족국 및 시민건강국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문영미 의원은 여성가족국장에게 “성과보고서상 목표와 실적에 따른 성과달성도 수치가 틀린 곳이 굉장히 많다.”며, “일례로 다자녀카드 발급률 달성 성과가 2023년, 2024년 모두 목표와 실적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100%로 되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문 의원은 “성과 달성률이 모두 100%로 기재돼 있는 것은 단순한 수치 오류가 아니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보고서상의 ‘정책사업달성도’,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해야 함에도 누락된 곳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시민건강국에도 “성과 달성률 100%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성과 미달이든, 초과든 제대로 된 결과를 명시해야 하며, 당초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를 임의변경하거나 측정 방법을 달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분석 결과는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며, “성과미달성 또는 초과 달성한 경우 원인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을 충실히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두 부서에 “성과보고서 작성방법을 숙지하고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민에게 공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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