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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목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와 행락철을 틈탄 공공수역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 일정으로 추진된다. 6월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6~8월에는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며, 8월에는 시설 복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는 복구 유도와 함께 기술지도를 병행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자체 점검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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