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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괴산군 홍수예방 근본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감자 | 입력 : 2025/06/11 [03:15]

▲ 괴산군의회, 괴산군 홍수예방 근본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우리집신문=감자] 충북 괴산군의회는 6월 10일 열린 제3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부에 괴산군 홍수예방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환경부 등에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의 퇴적토 및 수목 제거 등 하천 정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환경부가 2025. 5. 14. 발표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 중 괴산군과 관련된 내용은, 괴산댐 수위를 5.3m 낮춘 124.5m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물관리기본계획과는 거리가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전략 중에는 저수량이 감소한 댐의 퇴적토 제거가 있다.

괴산댐은 1957년 준공된 이후 유역관리지역에 대한 퇴적토를 제거했다는 발표 자료는 없으며, 인공섬 주변에도 퇴적토가 쌓이고 있다.

괴산댐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 22개 중 정비되지 않은 소하천도 많다.

퇴적토가 홍수피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재해연보에도 언급됐다.

2023년도 피해에 대해 “토석류 유출 하천 단면 잠식 및 설계기준에 미달되는 낮은 교량의 유수 소통 저해 등으로 범람 침수 및 주변 지역 2차 피해 발생”이라고 분석했다.

즉, 정부가 분석한 홍수피해 원인과 물관리기본계획에는 수위를 낮추는 방안은 없다.

홍수 예방을 위해 수위를 낮추는 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댐유역관리지역의 퇴적토 제거 등 하천을 정비해야 한다.

괴산군의회는 하천 정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합수지역의 유역면적 확보, 괴산댐 퇴적토 제거, 하천수량에 적합한 교량 건설,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제거 등이다.

괴산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청북도 등의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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