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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것으로, 자치구청장에 대한 행정·재정적 안전관리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자치구에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앞서 제27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의 흉물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대전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지금, 도시경관과 시민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정비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 민관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실효적 내용을 담았다”며, “향후 시 집행부가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 있게 공사중단 건축물 문제에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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