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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투명한 의회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회의록 공개 기한 설정 및 영상회의록 도입 등 회의 정보 신속 공개로 구민 소통 강화하기 위해 회의규칙 개정
[우리집신문=감자]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의회 운영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주체로 명시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 직원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및 대리 신고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운영위원회는 윤석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확히 하여 회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기존에 지연되던 임시회의록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록 도입의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강남구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소통 기회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운영위원회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강남구민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의회에는 오는 6월 25일까지 제328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이번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4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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