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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울산시는 공동주택 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임대료 및 계약 조건을 산정해 실제 보육수요와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울산시가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집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수가 정원의 64% 정도만 충족하는 실정으로 정원이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정원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정될 관리규약 준칙은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시 정원의 100% 기준이 아닌 ‘보육현원(실제 이용 아동수)’을 기준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개정된 사항인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동의요건을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에서 10분의 3으로 완화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도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얻으면 임대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울산시는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면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수(보육현원)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 현실성을 높여 보육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자는 불필요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공동주택 입주민 역시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유지․확대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는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대해 향후 관련기관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7월 중 개정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은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내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주민편의와 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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