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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장수군은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8,077건, 8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상·하반기로 나눠 부과된다. 단, 경차 및 화물차 등 연간 자동차세액(지방교육세 제외)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올해 초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이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은행 CD/ATM기(카드·통장 납부), 위택스 사이트,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 ARS 전화 등을 통해 편리하게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일 전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미납을 방지해야 한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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