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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본격적인 장마 시작에 앞서 재난 대비 상황 점검에 나서

여름철 재해재난 대비 점검회의 개최
감자 | 입력 : 2025/06/12 [02:46]

▲ 경찰청


[우리집신문=감자] 경찰청은 6월 11일 수요일 10시에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경찰청 관련 기능 국장이 참석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이어서 전 시도경찰청 대상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재해재난에 대한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공무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경찰청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재해재난 대비 대책회의를 통해 정부 부처 ‧ 지자체들과 협업체계 등 경찰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6월 중순부터 시작하고, 대기 불안정으로 시간당 100mm 이상 극한 호우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찰은 여름철 재해재난 예방·대비로 행안부·지자체에서 선정한 지역별 위험 유형 특별관리 취약지역(8,694개소)과 경찰이 포함된 4인 담당자 지정 지하차도(985개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예방 순찰을 하고, 특히, 신호등 및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사전점검 중으로 개선사항은 지자체·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재해재난 발생 대응 활동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경우 재난상황실 운영, 재난 비상 발령 등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하고, 연락관 파견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재난 관련 112신고 접수 시 인명피해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와 동시에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하여 담당 불문 최인접 순찰차와 관련 기능에 신속히 출동을 지령할 예정이다.

봄철 산불 대응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은 112신고처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대피거부자에 대해 강제대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피지역 수색 및 위험지역 진입 통제, 피해지역 민생 침해 범죄예방 등 사회질서 유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련 부처와 기능 간 협업체계 점검 등 재난 대비의 필요성과 재난대비 계획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함께 재난 관련 근무자의 안전 및 사기진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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