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창녕군은 지난 5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 및 심의회를 개최했다.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 방법 등에 대한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계약과 관련된 분야의 건설기술인, 건축사 등 민간위원 7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와 10억 원 이상 물품,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심의회에서는 창녕군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 등 2건에 대한 계약 방법 및 입찰참가자 자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성낙인 군수는 “공사, 물품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사업 현장 여건과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약심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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